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전입신고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 1. 과태료 납부 새로운 집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통장이 거주자 확인을 위해 집에 방문했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대항력 없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법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지불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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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