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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위력이 약해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제7호 태풍 란(Lan)이 일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 대비를 하시고 다들 무탈하게 여름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침수차량 보상기준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란다.
침수차 보상 기준
1.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싼 경우 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차량 수리비가 찻값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시 자기 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도 가입금액만큼만 보상된다.
보상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하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던 물품들은 제외된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자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참으로 약해지지만, 준비할 수 있는 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당하신 분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듯하다. 차가 침수당하신 분들도 당장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잘 타던 차가 침수차량으로 확인되어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인가 보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반드시 자차보험에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확인하고 한 군데서만 알아보지 마시고, 풍수해 보험이나 홍수차 보험 등 이 특약이 포함된 보험들을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길 바란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1.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가 열어둔 창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빗물이 쏟아져 입은 피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이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
2. 경찰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지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4.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전하다가 침수된 경우
5.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듣고서도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어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휘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①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원에 의한 감면요청
피해사실 확인원을 지자체에 발급 신청 시 소유자와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여부가 확인이 되면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침수로 인해 차량 폐기 후 2년 이내 신차 구입 시 침수된 차량의 가액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존차량가액 내에 서라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
새 차 가격이 침수된 차보다 더 비싼 경우 새차 가액에서 침수된 차 가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새 차 가격이 침수된 차보다 더 저렴하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②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에 의한 감면요청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