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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새로운 신청자를 5월에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5월 1-21일 3주간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동일한 시군구 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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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여이체 내역서 및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 농림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만한 입증서류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⑲ 어촌계 자료,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
➡️전체 제출 서류 확인하기>>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② 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③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받을 대상자를 결정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