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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기존의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변경된 보험사기 포상금은 23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2022년 12월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5천만 원 미만의 적발 사례의 경우 변동 없이 그대로 1백만 원이다.
《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 신고 → 왼쪽 사이드바 메뉴 중 보험사기 신고 메뉴 하단에서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 사례들
-도수치료: 의료기관에서 도수 치료받기 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면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항목의 검사들을 받으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다. 얼떨결에 하라는 검사를 다 받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덩달아 보험료 청구도 증가하게 된다.
-치아보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치과와 모의하여 치과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치과 진료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진료를 받게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골프보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 골프장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홀인원 축하비용 등을 보장하는 홀인원 보험을 마련했다. 하지만, 홀인원을 하지 못했는데도 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행위들이 많아 이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