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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보러 가기>>
지원금액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증액되어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된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 구성원수 | 2023년 | 2024년 인상안 |
1인 가구 | 623,300원 지급 | 713,1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지급 | 1,178,4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지급 | 1,508,6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지급 | 1,833,5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지급 | 2,142,6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지급 | 2,437,8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86,900원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신청 → ☎129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