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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뉴 홈 사전청약 신청자격

 

2024년 1월 공공분양 뉴:홈의 사전 청약이 25일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은 아파트를 착공할 때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들보다 1~2년 먼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 제도이다. 이번에 공공분양을 시작한 뉴:홈의 물량은 총 4,734세대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정도 수준이고, 서울 마곡, 위례, 대방 등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에 살고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일정 보기>>

 

 

 

 

신청자격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2.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사전청약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청약유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유형 특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특징 분양가 시세 70% 수준
시세 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분양가 시세 80% 수준 
모기지 전용 모기지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
분양시 전용 모기지(나눔형 동일)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지원
일반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거주한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이고,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전용 모기지가 있어 저금리와 장기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별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선택형

먼저 6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분양을 받기로 한다면, 전용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별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형

분양가가 시세의 80% 수준이며, 분양받을 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일반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 특별공급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참고

24년 3월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